<?xml version="1.0" encoding="UTF-8"?>
<rss version="2.0" xmlns:atom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><channel><title>음주운전변호사 -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</title><link>https://dui-anlab.kr/</link><description>음주운전변호사 -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, 음주운전 처벌, 음주운전 면허취소, 음주운전 벌금, 음주운전 형사절차, 음주운전 변호인, 음주운전 경찰조사, 음주운전 행정심판, 음주운전 재판</description><language>ko-KR</language><lastBuildDate>Thu, 05 Nov 2026 05:21:48 GMT</lastBuildDate><atom:link href="https://dui-anlab.kr/rss.xml"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rss+xml"/><item><title>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,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?</title><link>https://dui-anlab.kr/%EC%A3%BC%ED%83%9D%EC%9E%84%EB%8C%80%EC%B0%A8-%EA%B3%84%EC%95%BD%EA%B0%B1%EC%8B%A0%EC%9A%94%EA%B5%AC%EA%B6%8C-%EC%96%B8%EC%A0%9C-%EC%96%B4%EB%96%BB%EA%B2%8C-%ED%96%89%EC%82%AC%ED%95%B4%EC%95%BC-%ED%95%A0%EA%B9%8C/</link><guid isPermaLink="true">https://dui-anlab.kr/%EC%A3%BC%ED%83%9D%EC%9E%84%EB%8C%80%EC%B0%A8-%EA%B3%84%EC%95%BD%EA%B0%B1%EC%8B%A0%EC%9A%94%EA%B5%AC%EA%B6%8C-%EC%96%B8%EC%A0%9C-%EC%96%B4%EB%96%BB%EA%B2%8C-%ED%96%89%EC%82%AC%ED%95%B4%EC%95%BC-%ED%95%A0%EA%B9%8C/</guid><description>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.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, 계약 만료일과 통지 기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현재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.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고,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. 전화나 대면으로 알릴 수도 있지만,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통지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문자, 이메일,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, 상대방의 수신 여부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 계약서에 별도의 통지 조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.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·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, 단순히 집을 매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통지 시기와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주 묻는 질문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? 항상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갱신 때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며, 증액 한도와 적용 여부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, 기존 임대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?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개이므로, 합의 내용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</description><pubDate>Thu, 05 Nov 2026 05:15:19 GMT</pubDate></item></channel></rss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