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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변호사 - 처벌 기준과 대응 절차

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?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중요한 점은 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신청 요건과 절차

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,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,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법정 기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

이사 전 등기 완료 확인

법원의 명령이 나왔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,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미반환 보증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임대인이 등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?

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.

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.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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